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52조
제52조
작업치료①
제76조제1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"이란 입원등을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기능 작업을 말한다.②
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1.
작업 시간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가.
정신의료기관등에서 실시하는 경우: 1일 6시간 이내 및 1주 30시간 이내나.
정신의료기관등이 아닌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: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2.
작업 장소: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할 것③
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,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. <개정 2019.10.24>④
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